축산업 허가제 개요
축산업 허가제 개요
<!--[endif]--> 목 적
❍ 축사, 소독ㆍ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4개 업종)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
확대 범위
❍ '13.2.23일에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
❍ '15.2.23일부터는 준전업규모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16.2월까지 연차적으로 소규모(사육시설 면적 50㎡초과)로 확대 예정
| 대규모 | 전업규모 | 준전업규모 | 소규모 |
도입시기 | '13.2.23일 | '14.2.23일 | '15.2.23일 | '16.2.23일 |
소 | 1,200㎡초과 | 600㎡초과 | 300㎡초과 | 50㎡초과 |
돼지 | 2,000㎡초과 | 1,000㎡초과 | 500㎡초과 | 50㎡초과 |
닭 | 2,500㎡초과 | 1,400㎡초과 | 950㎡초과 | 50㎡초과 |
오리 | 2,500㎡초과 | 1,300㎡초과 | 800㎡초관 | 50㎡초과 |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인 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적용시기
❍ 기존에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6.2.22일(1년 이내)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기준과 방법
❍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위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
시설ㆍ장비 | 사육시설 |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 |
소독시설 | 차량ㆍ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 | ||
방역시설 |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 한·육우(방사식) | 7.0㎡/마리 <330㎡(100평)당 47마리> | |
젖소(계류식) | 8.4㎡/마리 <330㎡(100평)당 39마리> | ||
돼지(일관경영) | 0.79㎡/마리 <330㎡(100평)당 410마리> | ||
산란계 | 케이지 | 0.05㎡/마리 <330㎡(100평)당 6,600마리> | |
평사 | 0.11㎡/마리 <330㎡(100평)당 3,000마리> | ||
육계(개방계사) | 33㎏/㎡ <330㎡(100평)당 7,270마리> | ||
육용오리 | 0.246㎡/마리 <330㎡(100평)당 1,340마리> | ||
위치 기준 | 신규허가 제한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 |
도축장ㆍ사료공장ㆍ종축장 500m 이내 | |||
교육 이수 | ※ 참조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벌칙 등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교육 개요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교육비 | |
신규 허가 신청인 | 24 | 40,000원 | |
'13.2월 이전 등록 | 사육경력 3년 미만 | 12 | 20,000원 |
사육경력 3년 이상 | 8 | 12,000원 |
❍ 교육과목 :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 교육기관 : 지역축협, 대학, 축산단체 등 지정된 195개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