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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
    생활 속 이야기(일반) 2007. 5.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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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개정(최종).hwp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내용

     

    1. 중대규모 사업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고,

        공공기관과 입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사업추진방식

         - (현행) 민간주도형, 시군주도형 → (개정) 입주자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

       ▶ 입주자 주도형(20~49호 규모)

         - 현행 민간주도형 사업과 동일,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변경

           * 민간주도형에서 민간은 민간 개발업체를 연상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

         - 공공기관과 입주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시·군 및 농촌공사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기관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은 공공기관이 추진, 주택건축 등은 동호회 등

             입주자가 시·군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20호 이상으로 규모의 제한 없음)

         -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50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

           * 20~49호 규모의 소규모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가능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택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일괄 추진

     

     2. 보조금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 보조금 지원규모

         - (현행) 10~20억원 → (확대) 10~30억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현행) 계획수립비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 (확대) 공공성이 있는 사업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경관형성, 빈집 철거·정비,

             마을공동체 형성 관련사업,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

           * 보조금 예산을 지역여건에 맞게 지원 하되,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속적 도모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3. 주택건축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기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 사업계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시·군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토록 조치

         - 주택건축 공사가 마을기반시설 및 단지조성과 연계추진 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내 주택이 일정기간 내에 동시에 건축되도록 유도

       ▶ 입주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시·군-추진위원회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시·군은 추진위원회가 입주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예치, 토지신탁

             등으로 토지전매 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4. 사업신청요건 및 계획검토 강화

     

       ▶ 사업신청시 일정수준 이상의 입주자 모집 및 토지에 대한 권원확보 의무화

          - 입주자 주도형 : 20가구 이상의 입주예정자 모집하고, 부지면적의 2/3 이상

            권원(토지소유권, 매매계약체결, 토지신탁)확보

          - 공공기관 주도형 : 2/3 이상의 동의서 확보(입주자모집 생략가능)

       ▶ 사업신청 단계부터 계획검토 강화

          - 사업신청 단계부터 시·군의 관련부서가 해당사업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토록 의무화

          - 사업신청시 환경관련 입지여건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지방환경청의 사전 입지상담제 활용 권고

          -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를 위해 체크리스트 제시(66개 항목)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사업관리 강화

     

       ▶ 사업추진 단계별 입주자 모집 및 권원확보 수준 제시

          - 입주자 주도형

          • 입주자모집 : 사업신청시 20가구, 기본계획수립 전 80%, 시행계획 수립 전 100% 모집 완료

          • 토지권원확보 : 사업신청시 2/3, 기본계획수립 전 100% 확보 완료

          - 공공기관 주도형

          • 입주자모집 : 사업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모집

          • 토지확보 : 사업신청시 2/3이상 동의서, 기본계획수립 전 2/3이상 권원확보,

            시행계획수립 전 100% 확보 완료

       ▶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일정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추진 지연시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 미반영

     

     6. 경관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 계획수립 강화

     

       ▶ 사업지원대상 최소면적 20,000㎡,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 330㎡ 이상,

           건폐율 30% 이내, 주택의 높이 3층 이하 권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건폐율 : 4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경관계획, 마을 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 계획 반영 의무화

           * 경관계획,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가능토록 조치

     

     7.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 등의 분양에 관한 사항 신설

     

       ▶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중대규모 지구는 분양업무 처리를 위한 지침 필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농림부훈령 제1024호('00.4.4))」을 보완하여 반영

           * 동 분양업무처리규정은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

     

     8. 기타

     

       ▶ 사업 단계별 절차 및 요령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 현행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유형(맞춤형 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은

           유형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

       ▶ 향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09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여부 검토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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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와 농촌공사에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알면 도움이 될것 같아 올립니다.

    "정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맞춤형전원주거단지, 체재형주말농원, 은퇴농장으로

    구분하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맞춤형주거단지는 20호 이상의 동호인이 모여 결성을 하면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진입로,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동주차장, 사면, 녹지,

    오폐수처리시설등의 기반시설에 사용된다.

    또한 주택건축비로 3-4^로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앞으로 8,000만원까지늘리고 금리도 내릴 계획이다.

     

    한국목재신문 07년 2월16일자 10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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