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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자료 2017. 2. 28. 03:10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

    [ 제정 2007. 3. 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 1호 ]

    일부개정 2007. 11. 28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15호

    2009. 1. 12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8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유기농산물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환경유기농업 실천 농가의 자재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유기농자재”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를 말한다.

    2. “심의회”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 따른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조 (검토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이하 “자재”라 한다)의 자료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자료와 함께 매 분기말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3. 공인된 시험연구기간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4.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5.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 자료

    6.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7.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재에 한함)

    8.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9.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조성비

    2. 유해성분분석성적서

    3. 항생물질분석성적서

    4. 병원미생물분석성적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③ 다른 법에 의해 등록된 자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제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자료검토) ① 제출된 자재의 세부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공통조건

    . 원료가 천연적으로 유래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화학합성물질 혼입 및 주요 제조공정이 화학적 공정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함유여부를 검토한다.

    . IFOAM․독일 BVL․미국 OMRI․일본 JAS 등 국제기준에 의해 등록 또는 공시된 자재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시험성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재배시험(비효․비해 및 약효․약해)은 해당작물에 대하여 1회 이상 수행한 포장시험 또는 분(포트)시험(비해시험에 한함)성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시험성적은 국내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5년 이내의 시험성적이어야 하되(관련 법에 따라 농약 또는 비료로 기등록된 자재로서 등록 신청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배제) 자체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자재 관련 기관에서 등록 또는 공시된 수입완제품의 경우 안전성 시험성적에 한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 자재 특성상 제한이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횟수․사용방법․취급제한 등의 사용조건 제한여부를 검토한다.

    차. 원료의 조성 및 종류가 동일한 자재는 동일한 제품으로 검토하되, 신청회사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검토한다(자재명(상표명)은 한글 표기)

    카.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에 설정되어 있는 비종과 유사한 자재의 경우는 유사비종의 해당 공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타. 미생물을 원료(주․부원료)로 하는 자재는 유효미생물의 동정․생균수 측정 및 병원성미생물(①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⑤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존재유무를 검토한다.

    파. 미생물제제는 속․종명을 기재하고 보관조건․유통기간․안전관리 등의 주의사항의 표기여부 및 자재의 특성에 따라 유통기간의 설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하. 항생․항균물질이 사용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거. 유전자변형 면실유박 등을 원료로 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너. 키토산은 유해성분 등이 별표1의 품질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가. 퇴비의 경우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하는 퇴비화 과정 준수여부, 항생물질(①테트라사이클린계, ②베타락탐계, ③설파계, ④마크로라이드계, ⑤아미노글리코시드계 등) 등 수의약품 사용여부 및 병원성미생물(①대장균(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Salmonella sp.)) 존재 유무를 검토한다. 다만, 미생물의 효과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퇴비의 경우에는 미생물동정 및 병원성미생물(①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⑤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함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부숙촉진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미생물은 병원성미생물(①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⑤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함유 여부만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처리오니․유기성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퇴비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이용한 지렁이분인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가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료공정규격」에 유사비종이 없는 자재의 경우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 최대량은 퇴비 공정규격의 2분의1 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라. 목초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초액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마. 상토의 경우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농촌진흥청「상토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바. 미량요소 및 4종 복합비료의 경우 화공약품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사. 아미노산박을 원료로 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3. 병해충관리용 자재

    가. 미생물을 원료로 하는 자재는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일반명․학명 및 분류동정상의 특성 등을 검토하며, 도입 미생물의 경우 승인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배지 조성자료는 일반명, 화학명 또는 상표명, CAS No. 등을 검토한다.

    나. 천연추출물은 기원물질의 유래․유효 구성물질의 적용범위․작용기작 및 특이성을 고려하고,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불순물의 악영향 정도를 검토한다. 또한 화학합성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추출․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부득이하게 최소한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 조성비 관련자료는 부재의 명칭․CAS No.․용매․용제로서 사입률 등을 고려하고, 사용된 부재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 EPA Inerts List 1, 2, 3에 있는 보조제를 사용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으나, List 3의 Food Grade에 있는 보조제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독성시험성적이 인축에 위해성 등 안전성과 독성구분․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되,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다.

    . 작물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생물통신물질(페로몬)의 경우 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 물질의 특성상 독성시험수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급성독성이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급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차. MRL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과 동일한 성분인 제충국(Pyrethrin) 등 천연추출물은 적용작물 및 병해충․사용시기(수확~일전) 및 횟수(~회이내) 등 안전사용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시험성적 등 근거자료 제출)하여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의 검토신청자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계면활성제․유화제․증량제 및 용제 등 보조제 변경시 약효․약해에 대한 재시험 성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2009.01.12 삭제>

    농촌진흥청장은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는 보완 또는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료의 분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③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④ 키토산의 시험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⑤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제6조(심의 및 결과통보)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인지 여부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재검토를 의뢰한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목록등재 및 삭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이 가능한 자재는 등재번호․자재명․자재종류․공시기간 등 관련정보를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재의 적용대상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재된 자재와 동일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성적 사용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등재된 자재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목록에 추가 등재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목록에 등재된 자재 중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목록에 등재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목록공시 기간이 만료된 자재

    3. 제10조에 따른 표시사항 이외의 사항을 현저히 과대 표시하거나 목록등재 당시의 시료(제품)의 동질성을 훼손할 만큼 원료나 부자재를 변경 유통시킨 경우

    4. 유효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제8조 (목록공시) 농촌진흥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자재에 대한 관련정보를 목록등재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시기간 등) ① 목록에 등재된 자재의 공시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시기간 종료전에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시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재공시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공시기간 종료 90일전까지 관련 자료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시사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단, 제10호의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1. 친환경유기농자재

    2. 목록등재번호

    3. 토양개량용 자재

    4. 작물생육용 자재

    5.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6.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7.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8.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9. 기타자재

    10. 적용대상․사용방법․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

    제11조 (책임보험)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07. 3. 28 >

    이 요령은 2007년 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07. 11. 28 >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09.01.12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12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2.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3.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 부숙되지 아니 한 순수 식물성 유박으로서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4.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5.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6.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제외)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7.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8. 키토산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 :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으로) 1.0%이상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의 질검사방법 취기준(농진청 고시) 의한 검사방법)

    크롬 : 20㎎/㎏이하

    ․ 납 : 20㎎/㎏이하

    카드뮴 : 0.4㎎/㎏이하

    수은 : 0.2㎎/㎏이하

    비소 : 4㎎/㎏이하

    니켈 : 20㎎/㎏이하

    ※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제 표시

    ※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으로 제품의 성분표시

    ※ 보존기간 2년

    [별표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1. 키토산

    별표1의 키토산 품질규격과 동일함

    2. 천 적

    진딧물 천적(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콜레마니진디벌, 천적유지식물 등)

    잎굴파리 천적(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등)

    응애천적(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 스응애, 꼬마무당벌레 등)

    온실가루이 천적(온실가루이좀벌, 카탈리네무당벌레 등)

    총채벌레 천적(오리이리응애, 애꽃 노린재 등)

    나방류 천적(알벌, 곤충병원성선충 등)

    작은뿌리파리 천적(마일스응애 등)

    ○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어야 하며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 3]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합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D-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10㎖)

    ×

    Sa

    ×

    10

    ×

    100

    St

    검체의 채취량(g)

    106

    * Sa: 검액의 흡광도, St: 표준용액의 흡광도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140°)1.5㎖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함

    (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자재명(상표명)

     

    ⑥ 자재의종류

    □ 토양개량용 자재

    □ 작물생육용 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 기타자재

    ⑦ 세부정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3. 공인된 시험연구기간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4.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5.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6.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재에 한함)

    9.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v:line from="196.93pt, 506.71pt" id="_x116873344" strokeweight="0.28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56.06pt, 506.71pt"></v:line> <v:line from="273.65pt, 703.42pt" id="_x116873824"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45.65pt, 703.42pt"></v:line>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 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자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번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를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7. ⑦번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사용방법,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청 서

     

    접 수

     

     

     

     

     

    ↓ (담당자)

     

     

     

     

     

    검 토

     

     

     

     

     

    (전문위)

     

     

     

     

     

    심 의

     

     

     

     

     

    ↓ (심의회)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판 정

     

     

    (농진청)

     

     

    (심의회)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 자 재 명

    (상표명)

     

    ⑥ 자재의 종류

     

    ⑦ 등재번호

     

    ⑧ 공시기간

    自 200 . . . ~ 至 200 . . .

    ⑨ 변경사항 유무

    □ 있음

    □ 없음

    ⑩ 세부정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9조제2항에 따른 목록공시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1부.

    2.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1부.

    3.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1점.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v:line from="197.43pt, 539.10pt" id="_x117318832" strokeweight="0.28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56.94pt, 539.05pt"></v:line> <v:line from="280.43pt, 729.52pt" id="_x117319312" strokeweight="1.41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35.21pt, 729.52pt"></v:line>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자재의 종류명을 기재합니다.

    7. ⑦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⑧번란에는 기 등재되어 부여된 공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⑨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⑩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자재의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청 서

     

    접 수

     

     

     

     

     

    ↓ (담당자)

     

     

     

     

     

    검 토

     

     

     

     

     

    (담당자․전문위)

     

     

     

     

     

    심 의

     

     

     

     

     

    ↓ (심의회)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판 정

     

     

    (농진청)

     

     

    (심의회)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 자 재 명

    (상표명)

     

    ⑥ 자재의 종류

     

    ⑦ 등재번호

     

    ⑧ 공시기간

    自 200 . . . ~ 至 200 . . .

    변 경 신 청 사 항

    ⑨항 목

    ⑩변 경 전

    ⑪변 경 후

    ⑫사 유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7조제2항에 따라 목록등재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1점.

    수수료

    없 음

     

    (뒤쪽)

    <v:line from="275.73pt, 736.32pt" id="_x112621688"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41.47pt, 736.32pt"></v:line> <v:line from="212.60pt, 557.88pt" id="_x112622168"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24.77pt, 557.88pt"></v:line>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자재의 종류명을 기재합니다.

    7. ⑦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⑧번란에는 기 등재되어 부여된 공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⑨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10. ⑩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 등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11. ⑪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재의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 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2. ⑫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청 서

     

    접 수

     

     

     

     

     

    ↓ (담당자)

     

     

     

     

     

    검 토

     

     

     

     

     

    (전문위)

     

     

     

     

     

    확 인

     

     

     

     

     

    ↓ (담당자)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등 재

     

     

    (농진청)

     

     

    (농진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등재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자재명(상표명)

     

    ⑥ 자재의종류

    □ 토양개량용 자재

    □ 작물생육용 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 기타자재

    ⑦ 세부정보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7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등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목록에 등재된 자재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재된 동일자재 생산자의 자료 및 시험성적사용동의서 1부.

    3.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가입한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1점.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v:line from="196.42pt, 497.31pt" id="_x124641192" strokeweight="0.28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55.55pt, 497.31pt"></v:line> <v:line from="276.25pt, 671.06pt" id="_x124641672"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48.25pt, 671.06pt"></v:line>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자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⑦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사용방법,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신 청 서

     

    접 수

     

     

     

     

     

    ↓ (담당자)

     

     

     

     

     

    검 토

     

     

     

     

     

    ↓ (담당자)

     

     

     

     

     

    확 인

     

     

     

     

     

    ↓ (담당자)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목 록 등 재

     

     

     

     

     

    (농진청)

     

    [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 결과보고서

    1. 신청내용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제조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자재명(상표명)

    자재의 종류

     

     

    2. 검토내용

    항 목

    내 용

    ①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유래에 관한 사항

     

    ②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유해성분에 관한 사항

     

    ④ 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⑤ 독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3. 검토의견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검토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분야 전문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뒤쪽)

    <v:line from="277.80pt, 655.44pt" id="_x118062984" strokeweight="1.13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40.93pt, 655.44pt"></v:line> <v:line from="198.51pt, 478.03pt" id="_x118063464" strokeweight="0.84pt" style="v-text-anchor:top;mso-position-vertical-relative:page;mso-position-vertical:absolute;mso-position-horizontal-relative:page;mso-position-horizontal:absolute;position:absolute;" to="353.01pt, 478.03pt"></v:line>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신명조 13포인트 아래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은 신청서 기재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4. ①번란에는 제출자료의 검토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②번란에는 제출자료의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검토내용을 기재합니다.

    6. ③번란에는 유해성분 분석성적에 관한 검토내용을 기재합니다.

    7. ④번란에는 효과시험성적서 등의 검토내용을 기재합니다.

    9. ⑤번란에는 독성시험성적의 검토내용을 기재합니다.

    10. ⑥번란에는 기타 검토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1. 검토의견란에는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농촌진흥청

     

     

     

     

     

     

     

    검토 결과보고서

     

    심 의

     

     

    (전문위원회)

     

     

    ↓ (심의회)

     

     

     

     

     

    판 정

     

     

     

     

     

    ↓ (심의회)

     

     

     

     

     

    목록등재

     

     

     

     

     

    ↓ (농진청)

     

     

    통 보

    (인증기관 등)

     

    공 시

    (농진청홈페이지)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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