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색소도 많이 사용된다.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는 타르 색소는 석유에서 분리하여 합성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는 약 90여 종이며, 이들 대부분은 다량 사용하게 되면 발암성이 있으므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있어 그 총량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또한 안료도 문제가 된다. 잉크나 페인트 등에도 사용되는 안료는 20여종이 있는데 불순물과 안료의 성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회사마다 사용하는 첨가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은, 납, 크롬 같은 중금속은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불순물로 남아 얼굴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도 위험을 준다. 우리 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1915년 만들어진 박가분(朴家紛)이었는데 바로 이 납독에 의하여 1930년대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납중독 2세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지진아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첨가되는 보존제(방부제) 역시 조심해야 한다. 보통의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2~3년이며 이는 포름알데히드,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등의 유독성 물질의 안정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보존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를 더 빨리 노화 시키며 적은 양으로도 점막을 자극하여 알러지 반응을 쉽게 일으킨다. 피부 점막에 축적될 수 있는 인공적인 향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알러지 반응이 심한 경우 얼굴에 울긋불긋한 두드러기가 돋아난다. 뿐만 아니라 현기증이나 피로감 등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알러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방부제, 산화방지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방부제는 인체에 무해한 완전무결한 이상적인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발암성 때문에 식품첨가물로는 금지되어 있는 살리실산이나, 페놀, 크레졸 등이 사용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화장품 성분 중에 있는 유지가 산패하거나 이미(異味), 이취(異臭), 갈변(褐變)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화방지제가 사용된다. 산화방지제도 독성이 있으므로 첨가량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는 장기 독성이 있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성분들이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식약청은 98종의 알러지, 피부장애 등을 일으키는 위험한 성분을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법률을 지정했다. 표시지정성분에는 트리에타놀아민(점막과 피부, 눈을 자극하며 발암성),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피부건조로 인한 거칠어짐), 파라옥시안식향산 에스텔류(파라벤-피부장애, 구토, 발진, 간염 등), 프로필렌그리콜(지각이상, 신상장애 등), 폴리에틸렌그리콜(간장, 신장장애, 발암 촉진)과 지브틸히드록시틀엔(피부장애, 과민성 피부, 혈청 콜레스테롤 상승, 간 중량 증가, 체중감소, 탈모 등)이 있다. 표시지정성분이라고 하는 이 성분의 종류나 수량을 화장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명 화장품 중에서 조차 살균보존제와 같은 표시지정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값비싼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브랜드만 믿고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산 브랜드도 상태는 마찬가지. 지난 3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데도 이를 숨긴 화장품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방부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성분. 적발된 화장품 가운데는 태평양,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참존, 애경산업과 에스티 로더, 도도 화장품, 엘오케이 등 유명 업체들의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도 포함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