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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축산물 브랜드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나요생활 속 이야기(농축산관련) 2010. 1. 13. 01:00
Q&A 축산물 브랜드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나요 ? 축산물 브랜드 사업은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시장 차별화를 추구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생산자조직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브랜드육을 생산하는 경영체를 선정하여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경영비, 브랜드 홍보비용 등으로 활용가능한 운영자금과 브랜드육 판매장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축산)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소정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10월12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나요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주관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인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비자단체가 인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품질균일성, 고품질, 물량공급능력, 위생·안전성, 브랜드관리가 있습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는 해당 시·도의 추천을 받아 소비자시민모임(또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4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위원회 및 현지실사단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현지실사 대상을 선정하고, 3차례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매년 12월에 인증업체를 선정·발표합니다.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나요 ?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은 브랜드경영체에 경영, 재무, 마케팅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지원을 통하여 브랜드경영체는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격은 브랜드사업을 지원받는 브랜드 경영체 또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원하는 브랜드경영체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축산)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브랜드 경영체는 시·도의 신청서 1차 검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담당부서 : 축산물위생팀)의 2차 검토 및 “브랜드컨설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브랜드경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축산물브랜드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물 브랜드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산지 축산농가를 조직해서 만드는 브랜드와 유통업체 등이 만드는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4년부터 이런 브랜드 중 발전가능성이 높고 규모화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정책자금,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브랜드 사육비중을 한우는 60%, 돼지는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랜드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농가는 인근에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 축협, 영농법인, 일반기업 등을 찾아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경영체에서 제시하는 사양관리방법, 사료, 종축 등 생산규약을 준수하고, 사육 후 출하기준에 따라 출하하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브랜드사업 추진 경영체에 가입하면 출하선급금, 경영비 등을 지원받아 축산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브랜드 경영체 패키지 지원이 무엇인가요 ? 브랜드 경영체 패키지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산사업중 일부 사업(10개 사업)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 및 소속 농가에 패키지 방식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경영체가 주체가 되어 소속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이를 통합 신청하고 일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경영체에 일괄 지원함으로써, 브랜드경영체가 축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입니다.
※ 브랜드 경영체 패키지 지원 대상 사업 (10개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7개)
- 축산물 브랜드 운영지원, 브랜드 판매시설,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지자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4개)
- HACCP컨설팅,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조사료 가공시설 제외), 가축분뇨처리
- 사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되나요 ? 우선 브랜드 경영체가 소속농가의 수요 및 경영체 필요사업을 파악하여 패키지사업요령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따라 시?군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시·군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브랜드 경영체별 신청내역을 종합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브랜드 경영체에서 제출한 신청내역과 지난해 11월 실시한 브랜드 경영체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합니다.패키지 지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신규 브랜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축산물 브랜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은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을 통해 브랜드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가 해당됩니다.
신규 브랜드 경영체의 경우, 우선 브랜드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서류 및 현지실사 등 선정평가를 거쳐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 다음연도부터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패키지 지원 대상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는 없나요 ? 현재 패키지 지원 대상 사업은 브랜드 경영체의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중요한 1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08년도에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 다른 축산관련 사업을 패키지 사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道)단위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廣域)브랜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역브랜드는 시·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시·도에 직접 사업을 신청합니다. 다만 광역브랜드는 시·도에 사업신청시 신청서류 사본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시·군에도 패키지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2개 도(道)에 걸쳐 있는 대규모 광역 브랜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2개 도에 걸쳐 있는 대규모 광역브랜드는 소속 농가가 많은 지역의 시·도(주관 시·도)에 신청합니다.
다만, 농가신청을 받는 사업(HACCP컨설팅, 돼지소모성질환컨설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의 경우 수요신청 농가를 시·도별로 분류하여 농가소재 시·도에 각각 나누어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신청을 할 때 신청서류 사본을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시·군에도 패키지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패키지 사업으로 신청한 후에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 등 지자체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패키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10개의 정부사업은 선정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에는 축산물 브랜드 운영지원, 브랜드 판매시설,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패키지 사업 신청시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 정식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패키지 사업 신청을 통해 사업별 신청을 갈음하므로 별도 추가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에는 HACCP컨설팅,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조사료 가공시설 제외),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패키지 사업 신청시 소속 농가 또는 경영체로부터 정식 사업신청이 아닌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추후 패키지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 추후 우선지원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의 정식 사업신청은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명시된 신청양식, 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제출기관(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패키지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지원에서 탈락된 후에 개별 사업별로 다시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패키지 지원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7개 사업의 경우 패키지 지원 신청시 정식 사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해 사업별 신청을 갈음하므로 개별사업별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4개 사업의 경우 패키지 지원 신청시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지원에서 탈락된 후에도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명시된 신청양식, 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제출기관(지자체)에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브랜드 경영체 소속농가가 아닌 일반 축산농가나 지원대상이 아닌 신규 브랜드 경영체, 또는 브랜드를 하지 않는 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패키지 사업에 속한 사업들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패키지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예산 전액을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 축산농가, 신규 브랜드 경영체, 또는 축협 등 생산자단체는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명시된 지원대상, 지원조건, 신청양식 및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제출기관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 지원이 결정되면 5년간 지원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패키지 지원사업은 5년간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시 ’08년 계획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지원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09년 이후의 지원액에 대해서는 ’08년 10월경 해당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09년 패키지출처 : 재래 토종닭글쓴이 : 신천농장(최승호) 원글보기메모 :'생활 속 이야기(농축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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