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 도 내 우수농특산품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판매를 획기적으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품목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또는 전통가공식품이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도지사의 공동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지역특화품목.
도는 6월까지 충북도 농특산품 상표 조례를 제정해 10월까지 공동상표 사용대상 1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0억원을 들여 11개 시·군에 100평 이내의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장 등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한다. 또 1억4,000만원을 들여 1개 시·군당 1개 품목의 대표품목을 정해 ‘텔레비전 홈쇼핑’으로의 진출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올해 농특산품 수출목표를 1억9,000만달러로 세웠다. 이를 위해 26개 도 수출단지 중 3개를 농림부 지정 수출단지로 승격을 추진하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도 농가수취금액의 10%로 대폭 인상했다.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를 지원하며,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사용될 농어촌개발기금의 연금리를 낮추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으로 시설포도와 복숭아에 대해 올해도 1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전 과원에 대한 과수 폐원 작업비도 지원한다. 또 충북도 내 RPC(미곡종합처리장) 중 14곳에 대해 78억원을 들여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며, 26개 RPC에 대해 벼 매입자금(운영자금) 이자보전금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1일 시·군 농정과장과 농협,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원예유통사업 추진요령 설명회를 갖고, 당면사항 및 시책 토의회를 열었다. ☎043-220-3851.
청주=구영일 기자 young1@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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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농산물 등 우수 농특산품 ‘도지사 품질보증제’ 추진생활 속 이야기(농축산관련) 2007. 1. 17. 23:30
친환경 인증 농산물 등 우수 농특산품 ‘도지사 품질보증제’ 추진 충북도, 원예유통사업 설명회서 밝혀
[최종편집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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