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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100세 시대 주역인 아내에게 투자하라!
    신문 2011. 9. 16. 12:00

    100세 시대, 노후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라(2) 인생 100세 시대 주역인 아내에게 투자하라! 남자와 여자 중 누가 많을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4,799만 명 중 여성인구는 2,41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령자로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 100명당 남성은 75명 밖에 되지 않는다.

    네 명 중 한 명은 짝이 없는 셈이다.

    100세 이상 고령자들에서는 이러한 여성 편이 더 심해진다.

    201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6명인데, 이 중 86%에 해당하는 1,580명이 여성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맞은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44,239명 중 86%에 해당하는 38,380명이 여성이다.

     한국과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중 86%가 여성 상황이 이쯤 되면 노후대책도 오래 사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남성 중심으로 수급이 이뤄진다.

    2011년 1월말 기준으로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59,144명인데 이 중 여자는 4,441명으로 7.5%에 불과하다.

    이는 처음 국민연금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여성들이 소외된데다,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완전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육아 등 이유로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퇴직연금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연금저축제도는 노후자금 마련수단이라기 보다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남자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아내를 위한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부부의 은퇴자금 중 일부를 아내를 위해 떼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별도로 자금을 떼어두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남편이 혹시 병에라도 걸릴 것 같으면 결국 그 돈을 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아내를 위한 노후자금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우선 아내 명의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한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데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를 아내로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을 가입할 때 남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아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남편과 아내 명의로 연금을 하나씩 가입해 두면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남편이 경제활동기간 중 사망할 때 유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따라서 남편이 퇴직하고 나면 이젠 쓸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을 남편을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아내가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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