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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개요자료 2016. 1. 20. 20:30
축산업 허가제 개요
<!--[endif]--> 목 적
❍ 축사, 소독ㆍ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4개 업종)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
확대 범위
❍ '13.2.23일에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
❍ '15.2.23일부터는 준전업규모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16.2월까지 연차적으로 소규모(사육시설 면적 50㎡초과)로 확대 예정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시기
'13.2.23일
'14.2.23일
'15.2.23일
'16.2.23일
소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닭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관
50㎡초과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인 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적용시기
❍ 기존에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6.2.22일(1년 이내)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기준과 방법
❍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위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
시설ㆍ장비
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소독시설
차량ㆍ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
방역시설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한·육우(방사식)
7.0㎡/마리 <330㎡(100평)당 47마리>
젖소(계류식)
8.4㎡/마리 <330㎡(100평)당 39마리>
돼지(일관경영)
0.79㎡/마리 <330㎡(100평)당 410마리>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 <330㎡(100평)당 6,600마리>
평사
0.11㎡/마리 <330㎡(100평)당 3,000마리>
육계(개방계사)
33㎏/㎡ <330㎡(100평)당 7,270마리>
육용오리
0.246㎡/마리 <330㎡(100평)당 1,340마리>
위치 기준
신규허가 제한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ㆍ종축장 500m 이내
교육 이수
※ 참조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벌칙 등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교육 개요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신규 허가 신청인
24
40,000원
'13.2월 이전 등록
사육경력 3년 미만
12
20,000원
사육경력 3년 이상
8
12,000원
❍ 교육과목 :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 교육기관 : 지역축협, 대학, 축산단체 등 지정된 195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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