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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 허가제 개요
    자료 2016. 1. 20. 20:30

    축산업 허가제 개요

    <!--[endif]--> 목 적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4개 업종)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



    확대 범위

    '13.2.23일에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

    '15.2.23일부터는 준전업규모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16.2월까지 연차적으로 소규모(사육시설 면적 50초과)로 확대 예정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시기

    '13.2.23

    '14.2.23

    '15.2.23

    '16.2.23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관

    50초과

    * 사육시설 면적 50이하인 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적용시기

    기존에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6.2.22(1년 이내)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기준과 방법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위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

    시설장비

    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소독시설

    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

    방역시설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육우(방사식)

    7.0/마리 <330(100)47마리>

    젖소(계류식)

    8.4/마리 <330(100)39마리>

    돼지(일관경영)

    0.79/마리 <330(100)410마리>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 <330(100)6,600마리>

    평사

    0.11/마리 <330(100)3,000마리>

    육계(개방계사)

    33/<330(100)7,270마리>

    육용오리

    0.246/마리 <330(100)1,340마리>

    위치 기준

    신규허가 제한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500m 이내

    교육 이수

    참조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벌칙 등 불이익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교육 개요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신규 허가 신청인

    24

    40,000

    '13.2월 이전 등록

    사육경력 3년 미만

    12

    20,000

    사육경력 3년 이상

    8

    12,000

    교육과목 :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교육기관 : 지역축협, 대학, 축산단체 등 지정된 195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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